홍천서, 생활비 마련 목적, 2,600만 원대 금은방 털이범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1-29 10:25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홍천경찰서(총경 김성운)는 심야시간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절취한 A씨(40대, 남)를 3일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3일 새벽 2시 반경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160만원 상당의 18K 커플반지 13set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5개 등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향인 홍천지역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택시와 도보 등으로 이동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놓았던 렌트차량을 타고 생활근거지인 부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장소 주변 및 이동 동선을 따라 약 300여개의 CCTV 분석 및 탐문 등을 통해 렌트차량 번호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3일간의 추적수사 끝에 경기 부평구에 있는 호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해품 중 금반지 24점과, 금반지를 처분하고 사용 후 남은 현금 70만원, 범행에 사용한 절단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관내 다른 금은방 미수사건 등 여죄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다가오는 연말연시와 연초 설 연휴 등 치안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금다액취급업소 등의 이중셔터 잠금장치 설치 등 자위방범체제 구축 당부는 물론, 군민들이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활동을 강도높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