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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서, 국고보조금 12억 상당 편취한 세무사 등 일당 8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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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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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계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및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7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장 취업 업체 4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1천만 원에 달했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받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 하기로 공모했다.

 

이어서, 피의자들은 20191월부터 2023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등 총 121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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