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 모텔 내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검거
"관악구 일대 3개소 모텔 7개 객실 천장 환풍구·컴퓨터 본체 안에 IP카메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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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12 09:43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관악경찰서(서장 박민영)는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IP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 1명(남, 27세)을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2월5일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하던 피의자는 2023년 4월12일부터 8워23일까지 관악구 일대 3개소 모텔 7개 객실에 ▲침대를 바라보는 천장 환풍구 안과 ▲컴퓨터 본체의 이어폰 단자함에 전선 일부를 절단하여 사전에 준비한 멀티탭과 충전기를 설치하여 상시 전원이 들어오게 한 후 관련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 시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 1개팀 소속 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의 모텔 12곳(인천3, 관악7, 부산2)을 전부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금번 수사는 2023년 5월경 신고된 건으로 지난 4개월간 해당 모텔 및 여타 모텔에 대한 탐문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추가로 불법카메라 설치 모텔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여 구속에 이르렀다.
그간 수사결과 피의자는 ▲서울 관악구 A모텔에 2023년 4월경 2개 호실 각각 천장환풍구에 관련 불법카메라를 설치 ▲동지역 B모텔에 2023년 4월경에 3개 호실 컴퓨터 데스크 탑의 이어폰 단자함에 관련 불법카메라를 설치 ▲동지역 C모텔에 2023년 8월경 2개 호실 데스크 탑의 이어폰 단자함에 관련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총 3개 모텔 7개 호실에서 총 280여명의 투숙객에 대해 140여만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영상은 SD카드에 각 3초 분량으로 저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숙박업소 예약을 가명으로 하였으며 영상물의 유포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종에서는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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