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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서, 행락철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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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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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고흥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521일까지 7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은 봄 행락철을 맞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보행자 보호위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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