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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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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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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민원 다발지인 국화아파트 주변 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4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일대에서 도로교통공단, 서구청 교통과, 환경과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둔산경찰서는 2023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이륜차 불법튜닝 및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장소는 이륜차 오토바이 소음 민원 다발지인 국화아파트 주변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했다.

 

이날 번호판 미부착 1, 불법튜닝 2, 계도 8, 신호위반 1건 등 총 12건을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배기 소음이 의심되는 이륜차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되어 미단속에 그쳤다.

 

합동단속이 끝난 후 2130분부터 24시까지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은 만년교 인근으로 진출하여 음주단속도 진행하여 1건을 단속하였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김광호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튜닝에 대해 둔산 경찰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음주단속 또한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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