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벌여 > 경찰서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서

충북 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벌여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14 09:37

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과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군은 13일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금왕읍과충북혁신도시 일원에서 하반기 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전조등 임의 개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범죄에 악용돼 주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차량 또한 단속 대상이다.

 

김태흥 건설교통과장은 “겨울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불법 튜닝은 임시검사 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