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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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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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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목포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목포경찰서가 최근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시책을 선제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약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7지난해 6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가정 내 부부싸움 자녀들에 대한 학대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단지에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홍보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예방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어제 부모의 싸움은 오늘 아이를 병들게 하고 내일 그 부모를 모방하게 합니다를 최우수작으로 선정, 주민 대상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목포역·평화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목포경찰의 선제 예방활동은 관내 가정폭력·아동학대 발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목포경찰은 지난해 말 스토킹 피해 우려 대상 청소년가정에 긴급 솔루션회의를 통해 생계주거비와 생필품 지원, cctv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고 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우려 가정에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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