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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 보유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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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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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820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2023년도 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4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오는 81일부터 15일까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최대 32명까지 응시 가능하고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 합격자 발표는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CL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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