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손목치기’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2 10:00본문
법규위반차량 대상으로 고의 신체 접촉 후 8차례, 총 1천만 원 상당 보험금 편취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서장 이재환)는 2025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빌라 단지 골목에서 고의로 8차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 약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하여 이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00(57세, 남)은 1년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린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의자는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갖다 부딪쳐 보험접수를 요구하거나 현금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서 보험사 및 운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는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은 전봇대나 빌라 안쪽 입구에 숨어 상대를 물색하다 다가오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최초 일반교통사고로 신고접수 된 것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통해 보험사기로 수사 전환하였고, 해당 사건 외 더 많은 이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에 수사 의뢰 요청하여, 동일 형태로 보험 접수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주변 CCTV 및 피의자 휴대전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고양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는 서민 경제의 불안을 가중하고,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더 교묘해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민간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