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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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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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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현금 인출 요청에 112신고 하여 피해 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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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3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IBK기업은행 ○○지점 직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IBK기업은행 직원 A씨는 33세 남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통화하며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고 사용처 진술을 주저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종용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인출을 위한 코칭을 받는 등 경찰에 신고되지 않도록 현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으로 A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다.

 

경찰은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며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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