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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흥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출입 부적합 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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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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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시흥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일컫는다.

 

룸카페 등은 일정시간 동안 공간과 여가 거리를 대여해주는 영업으로 일부 업소에서는 밀실 형태라는 특성 탓에 탈선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중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행정적 차원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이 40여 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계도기간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계도활동에 힘썼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유해환경감시단,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에 대한 위반행위 개별법상 신고 등록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된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부서와 시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질서계까지 모두가 합심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단순한 점검 및 규제 활동을 넘어,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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