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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중부서-남대문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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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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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3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길을 건널 때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가중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도우미 57명을 위촉하여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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