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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서, 3월까지 거창군 일원 음주운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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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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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거창경찰서에서는 오는 3월까지 거창군 일원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거창군 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증가 및 음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식당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용차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임영인 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강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안전한 거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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