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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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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2-12-23 09:45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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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순천경찰서(김중호 경찰서장)는 지난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일부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야기되고 있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서장의 총괄 지휘 아래 수사(형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호 경찰서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신고와 제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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