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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서, 시내버스 사고 예방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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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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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김제경찰서(서장 양회선)는 시내버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29일까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10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시내버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위반행위이다.

 

이번 단속 배경은 시내버스 운전자도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승객은 예외)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승객 등 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20111223일 이전에 제작·조립된 시내버스 운전석에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7조 모든 시내버스 운전석(승객좌석은 제외)에 좌석 안전띠 설치 의무에 근거하여 좌석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에서는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양회선 김제경찰서장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중교통 운전자들에게는 안전띠 착용 등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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