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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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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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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장(서장 안찬수)9일 오전 동구 대별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대전운전면허 시험장에 협조하여 대기실 모니터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해주는 홍보물을 현출하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지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41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며, 플래카드 게시, 버스 조합 방문 교통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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