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공주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6 08:49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공주경찰서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24일 공주경찰서는 공주시, 공주우체국, 국민은행 공주지점, 농협공주시지부, 세종공주 새마을금고 협의회, 우리은행 공주지점, 하나은행 공주지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을 전기통신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본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해 현수막, 배너, 우산, 수건 등 홍보물품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공주경찰서는 다액 현금 출금 또는 대출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 용도 등 확인 과정을 체계화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이라며 “주민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근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라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공주경찰서·공주시와 금융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직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