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서,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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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03 08:58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이원준)는 5월2일 유성구 어은동 소재 직장을 방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민 이○○(35세, 남)은 지난 4월 9일 18시51분 경 유성구 소재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여성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용의자를 마침 아내와 쇼핑 중 현장을 목격, 피해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 이씨는 “당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낸 제 행동이 더 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전화수 도룡지구대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준 이씨와 같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안전한 유성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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