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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장수경찰서 지방세 체납 ‘합동징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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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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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장수군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장수군이 지난 22일 장수보건의료원 인근에서 장수경찰서와 함께 지방세 체납 합동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화했다.

 

장수경찰서와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대포차 근절 홍보와 함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1, 번호판 영치 5, 영치 예고 7건 등으로 즉시 납부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었다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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