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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연말·연초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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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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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증가 예상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2022년 연말모임 및 2023년 해맞이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2023) 18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연계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지기구, 어선, 부선 등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속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192, 204, 21년 없으며, 어선이 전체의 67%4, 낚시어선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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