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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법질서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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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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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13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전개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법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2023625일까지 벌이는 특별단속 기간에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채용 강요·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또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한다.

 

김철문 서장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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