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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철원군의회-철원경찰서,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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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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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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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철원군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과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 철원경찰서(서장 백순근)1221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청사 협소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주민불편 해소와 경찰서 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환대상 예정 토지는 철원군 소유의 군탄리 일원(군탄리 501, 501-2) 17,291와 현재 철원경찰서 건물 및 토지 6,250(신철원리 650)이다.

 

철원군은 부지 교환 후 경찰서 부지를 군청사 및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해 지속됐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철원경찰서 건물도 토지교환을 통해 청사과밀화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활용할 예정이다.

 

철원군과 철원군의회, 철원경찰서는 이번 협약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대응과 만성적인 주차난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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