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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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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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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종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5월은 가정의 달로 각종 행사 등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송파구에서는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2018190, 2019217, 202026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집중단속은 가락시장 등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연중, 매일 실시한다. 중점 단속항목은 인도주행(범칙금 4만원·벌점 10)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15) 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벌점 30)등 이다.

 

송파경찰서는 이륜차 현장·캠코더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내 배달대행업체 방문 안전교육 실시 및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시민분들의 이륜차 준법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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