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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찰서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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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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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릉시는 최근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냈다.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2건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를 통해 58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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