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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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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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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길은 보행자의 통행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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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송파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종원)420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관내 아파트, 운송업체 등을 방문하여 주민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의 개념을 확대한다.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차량은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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