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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서-중부권 경찰서,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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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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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진천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지난 20일 음성·괴산경찰서와 협력해 진천읍과 덕산읍 혁신도시 일대에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난폭운전 인도주행 신호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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