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내달 31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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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13 10:11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륜차 인도주행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우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심야시간대 MBC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귀가 중이던 40대 남자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금년 8월말 기준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총 51건 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전체 위반의 17.6%(9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및 면허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이다. 주요 교차로 및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박경종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륜차 특성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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