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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불법주차 '공동 계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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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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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의왕경찰서와 의왕시는 의왕ICD 1·2터미널 일대 불법 주차 단속 근절을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의왕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 교통지도팀과 함께 의왕ICD 1기지 교통섬 오거리 주변을 비롯해 가나무로 일대 양회기지(시멘트 공장) 인접 도로변, 경기외고 방면 도로변, 굴다리 등을 돌며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의왕서와 시 지도팀 각각 6명씩 총 12명은 현장 단속에 나섰으며 불과 1시간여만에 38장의 계도장을 발부했다.

 

5t 이상 화물차가 일반도로에서 취약시간대인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원 상당의 과태료(취약시간 외 일반 단속의 경우 화물차 5만원 상당)를 내야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 행정절차에 따른 과태료 발급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도장을 발급하면서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와의 우발적인 반발 상황을 경찰이 효율적으로 막아 올바른 주차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좋게 판단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이라고 생각한다경찰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동 단속을 제안해 시 입장에선 매우 고맙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저녁에도 우리는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당분간 경찰 야간 근무자가 순찰차를 타고 계도활동에 최소 2주가량 나서며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주차 실태를 분석하려 한다시와 함께 재차 합동 단속 상황이 생긴다면 또다시 연락해 불법 주차 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안전한 공간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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