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서,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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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4 09:1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종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월25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를 비롯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합동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미탑승(3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과태료 6만원)·승하차 미확인(범칙금 13만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점멸장치 작동 시 일시정지(범칙금 승용 9만원) △어린이 승차 표시를 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범칙금 승용 9만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친다.
송파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올바른 교통질서 및 어린이 교통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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