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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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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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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무안경찰서는 이륜차 통행량 증가와 새로운 이동 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pm),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종은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아 이용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무안경찰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상습위반장소를 위주로 보도운행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pm) 등 법규위반 시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사고 위험 경각심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상가밀집지역, 공원, 마을회관, 학교 등 이용자 통행이 많은곳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옥외 광고 및 플래카드 게첩 등 다각적인 홍보ㆍ교육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경찰서장(총경 박삼현)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이 급증한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이 결여되는 순간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안군민의 안전과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경찰서는 “20217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위반 단속 및 홍보ㆍ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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