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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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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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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양산시청·양산교육지원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130일과 1214일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센터 등 총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고, 구조·장치 결함,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12월 말까지 학원·교습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새롭게 포함된 체육교습업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된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미신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어린이보호표지·보험·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매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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