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양평경찰서 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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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5 10:07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양평군과 양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법률상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에서는 매년 마을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평경찰서에서는 군 계획에 의거 법률상담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이 법률상담의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올해부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은 양평군청에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14:00~17:00)은 양평경찰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법률상담은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한 양평군 마을변호사 16명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마을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경찰서에서 법률상담을 적극 진행하여 주민들의 사소한 생활 속 갈등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마을주민들의 관계 회복에 기여하여 군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양평경찰서 법률상담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또한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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