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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서,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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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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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이 1개월간 홍보·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하지만 개정 후 범칙금 10만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동민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위험성이 커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따.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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