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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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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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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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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진천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3일 진천읍 신성사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시행사항인 어린이보호구역 앞 일시정지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을 홍보하였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며 운전자들 또한 보행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국민 수용도를 고려하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단속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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