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밀양우리병원, 정신질환자 효율적인 보호조치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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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1 11:37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밀양경찰서(서장 임영섭)는 지난 10일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보호조치를 위해 밀양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정신질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밀양 관내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병원이 없어 이들에 대한 응급입원 시 타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장 경찰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됐다.
그간 현장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최소 경찰관2명(순찰차) 등이 창녕, 함안, 양산 등 타지역 병원으로 이송해 왔다. 관련 신고처리에 3시간 이상 소요로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섭 서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공동체 치안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협약식에서 밀양우리병원 이사장 김경민은 “밀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응급상황 대비 정신과 전문의 24시간 근무체계와 입원병상 공실을 확보하여 정신질환자 등 응급의료 환자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영섭 서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처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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