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가용수단 총 동원해 수상레저사고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 ” > 경찰서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서

보령해경, “가용수단 총 동원해 수상레저사고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 ”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5 10:09

본문

수상레저 관리의 문제는 안보와도 직결, 등록관리 강화·다양한 정책개선 박차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수상레저 활동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충남서해남부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중 약 73%(38)이 수상레저기구 사고였으며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령해경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양상식이 부족한초보 레저객이 늘면서 미숙한 운항술·해양에 대한 이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장비고장·표류·좌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은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해양사고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1014()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조금(사리) 때로 많은 인파가 몰리며 해양사고 9건이 발생해 보령해경 평일 최다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출항지로부터 약 18km 이내) 출입항 신고의무가 없다. ·오프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운영중에 있으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시시각각 출입항하는 레저보트를 하나하나 관리 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야간활동이나 먼바다에서 내륙으로 접근하는 레저보트의 경우 밀입국 의심 선박과 구별이 어려워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자율신고 제도 적극 홍보로 안전문화 조성

보령해경은 출입항 자율신고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주요 출입항 현장과 레저보트 동호회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신고 방식의 간편화를 위해 QR코드 인증 등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더욱 간단하게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해로드’·‘바다내비등 항행 보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홍보

레저기구의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전자해도·GPS플로터 등과 같은 항법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설치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로드·바다내비 등과 같은 앱을 사용하면 별도 비용이나 장비 설치없이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또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신고와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어 사고대응에 매우 유용하다.

 

미등록 레저기구에 대한 식별카드 부착으로 안전관리

현행법상‘20톤 미만의 모터보트’,‘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등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된 레저기구만 등록의무가 있어 미등록 소형 수상레저기구가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령해경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식별카드를 배포하여 연락처 등 소유자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홍보 활동 중이다. 식별카드를 활용하면 유실 등 미확인 레저기구에 대하여 신속한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다.

 

출입항 신고의무제·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확대 등 정책개선 요구

보령해경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적용되었던 출입항 신고 의무와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기준을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확대할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치안 수요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면허 등의 업무를 일괄하던 교통레저계를해양교통계수상레저계로 분리해 수상레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경은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법 질서 확립에도 적극 관여중이다. 지난 8월 충북 옥천군과 합동단속을 펼쳐 대청호 인근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된 불법수상레저 시설물을 단속하였다.

 

지난 3일에는 부여군에 위치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요청으로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수상레저 관련 해경의 높은 전문성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 서장은 보령해경은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