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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정부 교회내 소 모임 금지 즉각 철회하라"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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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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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과 분노모든 교회, 자발적 준수하자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려해 즉각 철회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합동총회는 9일 코로나19 관련 총회장 3차 성명을 발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합동총회는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을 준수해 달라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면서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합동총회는 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동총회는 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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