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측 강서노회, 제41회 정기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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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04 12:06본문
총회발전, 세계선교와 복음화에 더욱 진력 다짐
개혁측 총회 강서노회(노회장 이구연 목사)는 지난 4월2일 오전 예원교회(담임 정은주 목사)에서 제41회 정기노회를 개최, 상정 안건 등 주요 회무처리를 했다.
이날 노회는 복음전파에 앞장서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중직자와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과, 노회의 활성화를 통해 총회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선교와 복음화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 및 성찬식은 부노회장 윤원남 목사의 사회로 회록서기 강재종 목사의 기도와 부서기 김기성 목사의 성경봉독, 노회장 이구연 목사의 설교, 직전노회장 이태희 목사의 성찬예식 인도, 서기 심재문 목사의 광고, 전직노회장 김종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구연 노회장은 ‘캠프에 올인하는 노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현재 교회와 목회자의 수는 늘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상실하여 그 역할은 실추되었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위축되었다"며, “앞으로 전도에 진력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마가다락방의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노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최선을 다 하자"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섬기는 노회가 어느덧 41회기를 맞이하여 성숙한 의식을 요구하는 때가 되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로서의 상식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모두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헌의부 헌의, 상비부 보고 및 결의, 시찰회, 임원회, 서기, 감사, 회계, 총무 보고, 상정안건을 다루는 등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회무처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목회자의 납세를 시행하되 납세 범위를 목회자의 기본 사례로 한정하고 목회자의 선교활동, 목회활동에 관한 모든 제반 활동비 내역은 비 사례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 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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