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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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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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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고신대복음병원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2022311~2025310)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곳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적절성 등을 충족한 2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임상시험 및 의학연구 윤리심사위원회(위원장 장태원, 이하 IRB)20212월부터 20221월까지 평가기간 간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 등 5개 범주의 40개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 받은 것이다.

 

장태원 교수(IRB 위원장)고신대병원 IRB는 앞으로도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으로 무엇보다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더욱 면밀히 심의할 수 있으며, 환자의 권익과 법과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역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IRB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심의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독립된 위원회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시범사업(2013~2020)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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