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2-2차 임원회 개최…주요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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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8 09:28본문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11일 오전 11시 영화교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30)에서 제32-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6명 참석, 1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보고사항과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기관통합 관련 안건은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합의서와 원활한 기관통합 논의를 위해 스스로 행정보류를 요청해 온 3개 교단(단체)의 행정보류 신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홍재철 목사의 제의에 따라 WCC에 가입된 교단은 기관통합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한교총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 개최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기관통합경과를 보고 그 후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비 납부 미이행에 대한 처리의 건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임원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게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 목사가 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한 후 “김◯◯ 목사 제명, 김◯◯ 목사 제명, 허◯◯ 목사 제명, 배◯◯ 목사 제명, ◯◯◯◯◯◯◯◯회 행정보류, 박◯◯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그리고 총무협의회 자격정지 2년, 총무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개인자격정지 2년”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의장이 총무협의회는 자격이 아니므로 자격정지는 불가하고, 총무협의회 임원들 중 회장 김◯◯ 목사 외 다른 임원들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다.
소명서에 따르면 실제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바,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금지 2년, 총무협의회 회장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나머지 총무협의회 임원들은 자격정지에서 제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회 공동회장 김원남 목사, 기도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 설교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사사기 7장 15-18절을 본문으로 “기드온 군대의 무기”라는 제목의 설교했으며,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폐회기도로 제32-2차 임원회의는 폐회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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