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여전히 종교시설에 과도한 제재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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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19 11:00본문
15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논평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총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여전히 종교시설에 과도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종교시설은 좌석기준 10%에 99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체 10%로 하며 3단계 지역은 20%로 하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체를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4단계 지역은 20%, 3단계 지역은 30%까지 각각 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 시키기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넘어 윈코로나(Win Corona)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또한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년여 긴 기간 동안 각고의 인내로 방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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