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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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15 08:31본문
정관·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통과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교호의 생명력 발휘하자”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모든 소속 교단이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회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교연은 지난 10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자리에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운영세칙 개정이었는데 교단별 회원 분담금을 ‘교회당 1만원’으로 책정하던 것에서 교단 크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25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총대와 실행위원도 똑같이 파송한다.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는 것이 교회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단과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이밖에 각종 회의 소집 공문을 우편 또는 팩스, SNS로 보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매년 12월 첫 주로 정해진 정기총회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일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교단 대표의 위임을 받은 교단 및 단체 내의 다른 임원의 위임 출석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의 경우 연임할 때는 등록서류 및 후보 공고 등의 선거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개정된 운영세칙은 회원 분담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교회당 1만원을 납부하던 것에서 교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ehydemd하게 250만원으로 정하고 총대와 실해위원도 똑같이 파송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내는 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는 것이 교회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단과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의 경우 연임할 때는 등록서류 및 후보 공고 등의 선거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의 사회로 김병근 목사(공동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강명이 목사(법인이사)가 성경(마 16:16~19)을 봉독했다. 이어 최철호 목사(다음세대교육위원장)가 ‘나라의 안정과 대선을 위해’, 김종선 목사(공동회장)가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신동호 목사(공동회장)가 ‘회원 교단과 한교연 결속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심하보 목사는 ‘주님의 교회’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는 국가가 하는 일에 따르고 협력하되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단호히 저항하며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썩은통나무처럼 시류에 따라 슬러가서는 안된다.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송사리가 물을 거슬러 헤엄치듯 교회도 살아서 숨 쉬며 생명력을 발휘햐야 한다”며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 강조했다.
심 목사는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셨다. 한국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의롭게 행동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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