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사회정책위,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개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23 08:53본문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코로나 시대 예산 책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채무의 크기 관리 및 채무의 최소화, 교회의 우선 사업의 순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별 예산 규모도 한정된 예산의 최적 배부가 필요하며, 부족한 세입을 위한 보조금과 채무조달 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1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를 통해 밝혔다.
소강석 위원장(합동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이 없을 때 뜻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왔고, 서헌제 교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교회법학회를 만들어 그간 활동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방침이다”며 “교회 표준 정관과 종교인 과세 등 교단과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젂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근 회계사는 ‘코로나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수립 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예산의 원칙은 교인의 알 권리 보호와 당회 등의 독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한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재정 건전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세출 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 금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견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부서간 상호 융통, 예산외 지출 금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계사는 결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과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 및 결산 반영, 고유목적사업 전입 처리 확인, 수익사업의 운용소독의 직접 종교목적 지출 확인(70%)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는 ‘교회 재정(예·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라는 발제를 통해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 규칙(규범)”으로 정의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로서 그 법적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하고,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서 교수는 “구분기장·관리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에 대한 회계장부를 구분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담임목사의 보수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교역자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며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어 교역자의 사례비 범위를 (정관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호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 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며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사택’, 보육과 관련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월 10만원이내, ‘일직료, 숙박료’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교회로부터 소득이 있는 목사-전도사 등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28까지 교회가 연말 정산을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대비 가감세액을 환급신청 또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해 3.10까지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는 5월 말일까지 기타 다른 소득과 함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