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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종교차별적 금지명령 발동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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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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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의가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를 비롯한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기독교 탄압이라는 내용을 담은 규탄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감독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수하였고 철저한 방역과 집단 감염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 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언동을 중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79일 현재 13,293명에 이르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해 기독교인이 550여명 정도라는 통계(크리스천투데이 자료)가 있다면서 이는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기존 위험발생처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비율(개신교 전체 인구의 0.0051%)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독회의는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방송 보도에 특정 종교만을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감리교회는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지침과 시책이 다시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시하여 전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단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회의는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방역수칙을 무효화하고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다시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하여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스스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것이라며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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